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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규제 -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과태료

by 모모다다 2023. 1. 5.

새해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자동차 교통 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며 개별소득세 및 유류세 인하는 연장됩니다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되며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됩니다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항목도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규제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축소되나?
2. 얼마나 세금부담을 줄여주나?
3. 유류세 할인은 어디까지?
4. 조기폐차시 보조금은 얼마나 받나?
5. 교통안전으로 어떤 제도가 추가되었는지?
6.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추천

 

 

1.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축소되나?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규제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지원 범위는 확대됩니다 

 

보조금이 기존 최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략 100만원 축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포함해도 1,000만원을 못 받는 전기차 구매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예전 같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초소형 전기차 역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수소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수소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입니다

 

보조금 감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기차 보급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들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까지 한국정부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100만원 가량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쯤 되면 내연차와 전기차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을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점점 보조금을 줄인다고 하니 전기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2. 얼마나 세금부담을 줄여주나?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규제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승용차 개소세 감면혜택은 2018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더하게 되면 30% 감면 혜택기간은 총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승용차를 구매하는 실구매가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 5%의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는 물론 차 가격과 연동된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까지 줄면서 전체 세금부담을 낮추게 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한도는 100만원이며 자동차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요 

 

 

3. 유류세 할인은 어디까지?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규제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올해 4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일괄 37% 인하폭은 유종별로 달라집니다 

 

휘발유는 25% 인하폭이 줄고 경유와 LPG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L당 516원인 휘발유 유류세는 615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2023년 1월 기준)

 

 

 


4. 조기폐차 시 보조금은 얼마나 받나?

올해부터 기존 5등급이었던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환경부는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쯤 공고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3.5t 미만의 차를 폐차했을 경우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3.5t이상은 440만원에서 최대는 3,000만원까지 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는 보조금 추가로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통안전으로 어떤 제도가 추가되었는지?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도 추가되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조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무심코 갔던 우회전이 앞으로 신호등이 생겨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꼭 주의해서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력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한 후 다시 원래 차로로 들어와야 하는데 1차로로 일반주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차로가 적거나 정체가 있을 시 일반 주행 차로가 될 수 있습니다(시속 80km/h미만)

 

고속도로에서 추월차선과 일반주행차선을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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