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둬야 해요 물론 렌트, 리스의 경우 빼고요
첫 차량을 구입할때 납부하는 세금부터 차량등록 마지막으로 보유 시 내는 세금에 대해 하나씩 파악해 볼게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씩 해당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목차
1.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2. 차량 등록시 취득세
3. 차량 보유시 자동차세 및 연납신청
4.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규제
5. 알아두면 좋은 글
1.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을 구입했을 때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 집에 차량이 1대는 보통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2~3대 이상을 보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3천만원를 구입할 경우 개소율을 3.5%로 했을 경우 150만원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동차가 사치품도 아니고요 그래서 개소세에 대한 기사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인 경우 출고가의 10%가 부과됩니다
2,000cc 이하 차량은 5%입니다 800cc 이하 차량은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에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10%
위 계산이 어렵다면 일반적인 차량 구매 시 출고가의 7.15%를 곱하면 됩니다
일반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감면 3.5% 이하 6개월 연장
23년 6월까지 5%에서 3.5% 인하적용되며 감면한도 최대 100만원입니다
자동차 공급 지연이 해소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또 연장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자녀가구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만18세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두었다면 자동차 면제한도 300만원 적용됩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다자녀 최대치 맞춰 감면 계산하면 됩니다
2. 차량 등록 시 취득세
취득세란?
자동차 등록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 공급가격의 4~7%입니다
차종별 취득세 = 과세기준액 x 차종에 따라 다름
차종 | 감면한도 | 기타 |
하이브리드 | 40만원 | 2024년 - 계류중 |
전기차 | 140만원 | 2024년 까지 |
수소차 | 140만원 | 2024년 까지 |
하이브리드 감면한도는 40만원이며 24년 계류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둘 다 140만원 감면한도이며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세 다자녀가구 감면
1. 대상: 다자녀 가구 (가족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2. 차종/혜택: - 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원까지 면제
- 7인승 이하 승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3. 시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 (판매가 부가가치세) x 7% 세율
예) (4000만원-400만원) x 7% =252만원
취득세감면 - 전기차, 수소차 140만원 (~24년) / HEV 40만원 (~24년 계류중)
3. 차량 보유 시 자동차세 및 연납신청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지방세를 이야기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세액도 달라지는데요
승용차량 | cc당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40원 |
1,600cc초과 | 200원 |
자동차세 정기납부는 1년에 2번 나눠 냅니다 1기(6월 16일~30일) 2기(12월 16일~31일)
2023년 정기 자동차세 납부기한
1기 납부기한 : 6월 16일~ 30일
2기 납부기한 : 12월 16일~31일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기간 및 할인율 확인 해보세요
- 1월 중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시 - 6.4%(2월 ~ 12월 세액 7%) 공제
- 3월 중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시 - 5.2%(4월 ~ 12월 세액 7%) 공제
- 6월 중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시 - 3.5%(7월~ 12월 세액 7%) 공제
- 9월 중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시 - 1.7%(10월 ~ 12월 세액 7%) 공제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다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는 아래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4.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규제
다음은 23년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규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기차 보조금 및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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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아두면 좋은 글
다음은 알아두면 좋은 글 소개를 할게요 주.정차 단속 알림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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