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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세금 종류 한번에 정리하기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등

by 모모다다 2023. 1. 11.

 

 

 

자동차를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둬야 해요 물론 렌트, 리스의 경우 빼고요  

 

첫 차량을 구입할때 납부하는 세금부터 차량등록 마지막으로 보유 시 내는 세금에 대해 하나씩 파악해 볼게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씩 해당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목차

1.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2. 차량 등록시 취득세
3. 차량 보유시 자동차세 및 연납신청
4.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규제
5. 알아두면 좋은 글 

 

 

 

 

1.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금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을 구입했을 때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 집에 차량이 1대는 보통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2~3대 이상을 보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3천만원를 구입할 경우 개소율을 3.5%로 했을 경우 150만원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동차가 사치품도 아니고요 그래서 개소세에 대한 기사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인 경우 출고가의 10%가 부과됩니다 

2,000cc 이하 차량은 5%입니다 800cc 이하 차량은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에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10%

 

위 계산이 어렵다면 일반적인 차량 구매 시 출고가의 7.15%를 곱하면 됩니다 

 

일반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감면 3.5% 이하 6개월 연장

23년 6월까지 5%에서 3.5% 인하적용되며 감면한도 최대 100만원입니다

자동차 공급 지연이 해소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또 연장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자녀가구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만18세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두었다면 자동차 면제한도 300만원 적용됩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다자녀 최대치 맞춰 감면 계산하면 됩니다

 

 

2. 차량 등록 시 취득세

자동차세금

 

취득세란?

자동차 등록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 공급가격의 4~7%입니다

 

차종별 취득세 = 과세기준액 x 차종에 따라 다름

차종 감면한도 기타
하이브리드 40만원 2024년 - 계류중
전기차 140만원 2024년 까지
수소차 140만원 2024년 까지

하이브리드 감면한도는 40만원이며 24년 계류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둘 다 140만원 감면한도이며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세 다자녀가구 감면

 

   1. 대상: 다자녀 가구 (가족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2. 차종/혜택:  - 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원까지 면제   

                          - 7인승 이하 승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3. 시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 (판매가 부가가치세) x 7% 세율

예) (4000만원-400만원) x 7% =252만원

취득세감면 - 전기차, 수소차 140만원 (~24년) / HEV 40만원 (~24년 계류중) 

 

 

 

 

 

 

3. 차량 보유 시 자동차세 및 연납신청

 

자동차세금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지방세를 이야기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세액도 달라지는데요 

승용차량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

자동차세 정기납부는 1년에 2번 나눠 냅니다 1기(6월 16일~30일) 2기(12월 16일~31일)

 

2023년 정기 자동차세 납부기한

1기 납부기한 : 6월 16일~ 30일  
2기 납부기한 : 12월 16일~31일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기간 및 할인율 확인 해보세요

  • 1월 중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시 - 6.4%(2월 ~ 12월 세액 7%) 공제
  • 3월 중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시 - 5.2%(4월 ~ 12월 세액 7%) 공제
  • 6월 중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시 - 3.5%(7월~ 12월 세액 7%) 공제
  • 9월 중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시 - 1.7%(10월 ~ 12월 세액 7%) 공제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다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는 아래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4.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규제

다음은 23년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규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기차 보조금 및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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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아두면 좋은 글 

다음은 알아두면 좋은 글 소개를 할게요 주.정차 단속 알림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23년 부모급여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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