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인데요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며 집중 돌봄을 지원해준다고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 부모급여 신청부터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목차
1. 부모급여 지원금
2. 부모급여 신청방법
3. 부모급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4. 부모급여 관련 안내
1. 부모급여 지원금



<부모급여란 무엇일까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내린 결론은 부모급여 지원금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 해볼게요
2023년과 2024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요 23년부터 만0세 아기에게 월70만원에서 24년도 부터 100만원으로 30만원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1세부턴 (22년 1월 이후 출생) 23년 월35만원 24년은 월50만원으로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 2023년 | 2024년 |
만0세 | 월70만원 | 월100만원 |
만1세(22년 1월 이후 출생) | 월35만원 | 월50만원 |
2023년부터 바뀐 부모급여에 대해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1세 아동의 경우 월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을 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날짜가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드니 미리신청하세요
신청주체는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밖에 사람이다(조부모, 친인척등)
부모급여 지급일은 2023년 부모급여는 1월 25일 (수요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방법 |
|
온라인 | 복지로 & 정부24(23년1월6일부터)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 예정이라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합께 신청 |
다음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다음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들어가세요 - 서비스신청을 누르고 - 복지급여신청을 해주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부모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동과는 별개로 지급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랑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이랑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4. 부모급여 관련 안내
<부모급여>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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