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1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9억원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 DTI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우대금리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2. 우대금리 적용 및 만기일
3.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4.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주택가격은 9억이하인 아파트여야만 합니다
정부에서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등은 불가)
(LTV)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5억까지 가능합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DSR은 미적용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 8억원 이하 소득은 9천만원 이하입니다
2. 우대금리 적용 및 만기일
※ 만기 10. 15. 20. 30. 40. 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 주택가격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
3.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입니다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 (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 1 주택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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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신청방법
기존 보금리란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금리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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