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국가에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및 교육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급권자를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목차
1. 수급권자 교육급여
2.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3. 교육급여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선정방법
1. 수급권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에 해당됩니다
교육비지원은 저소득층 수급자격(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에 해당됩니다
1인가구부터 7인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금액은 97만원대에서 380만원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2.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및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지원은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
교과서 (고) |
입학금 (고) |
수업료 (고) |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통신비) |
3.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신청 2가지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검색포털에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검색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필수 |
온라인 신청을 할땐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학생(학부모)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4. 제출서류
교육급여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교육비지원은 신청서와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
교육급여 | 주민센터 비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교육비지원 | 신청서와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 통장사본 |
5. 선정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선정방법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 및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선정방법 | |
교육급여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교육부) |
교육비지원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학교장 추천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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